운영규칙 개정사항
가. 교육과정명
나. 교육의 내용
다. 교육 운영계획: 과정 운영횟수 및 예상 대상자수
라.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필수영억 | 강의명 | 대면교육 | 온라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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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보호와 인권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 2시간 | 2시간 |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 2시간 | 2시간 | |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 2시간 | 2시간 | |
나. 노화와 건강증진 |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 2시간 | 2시간 |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 2시간 | 2시간 | |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 2시간 | 2시간 | |
(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 관리 원칙 | X | 2시간 | |
(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 지켜야할 감영관리 원칙 | X | 2시간 | |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힘뇌 체조 | 2시간 | X |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 2시간 | X | |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 2시간 | X | |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 2시간 | X | |
라.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 2시간 | X |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 2시간 | X | |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 2시간 | X | |
시설의 안전관리(감염 및 낙상예방(시설) | 2시간 | X |
가. 대면교육은 4개 영역을 각 2시간 이상 교육한다.
나. 온라인교육은 2개영역(가. 요양보호와 인권, 나. 노화와 건강증진)만 각 2시간 이상 교육하고 나머지 2개 영역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온라인교육 수강시는 온라인교육 수강종료일로부터 당해연도 60일 이내 대면교육으로 나머지 영역을 완료해야 된다.
가. 교육생은 온라인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의 월말까지 온라인교육 수강을 완료한다.
나. 온라인교육 이수 시 대면교육을 추가로 수강해야한다.
이때 대면교육은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한 다음 대면교육을 수강해야하며, 당해 연도 60일 이내에 대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가. 교육방법 및 적정성
나. 강의내용・강사 만족
다.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교육을 방해한 경우
다.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교육 일정의 등록 및 변경 관리
나. 수강 및 결제・환불 등 교육신청 관리
다. 교육생 출결 확인 및 교육결과(이수증 발급, 만족도 평가) 관리
라.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마. 자문강사 및 수강생 학습 모니터링
바. 학습관리시스템 전반적 전산관리
사. 시스템 오류, 기술업체 등 관리
아. 수강생 관리 및 지원
자.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자문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자문
차. 기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 사무 처리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나.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