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 및 이용약관

  • 운영규칙 개정사항

운영규칙 및 이용약관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MBC아카데미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 1. 교육원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생 모집에 있어 교육비 할인, 면제 등의 불법 유인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리 운영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도 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교육을 실시한다.
  • 3. 보수교육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

제3조 【교육계획수립】

  • 1. 교육원 기관장은 매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가. 교육과정명

    나. 교육의 내용

    다. 교육 운영계획: 과정 운영횟수 및 예상 대상자수

    라.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 제1항의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공단의 표준 교육내용 및 전년도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다.

제4조 【교육내용】

  • 1.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필수영역별 표준강의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필수영억 강의명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가. 요양보호와 인권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2시간 2시간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2시간 2시간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2시간 2시간
    나. 노화와 건강증진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2시간 2시간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2시간 2시간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2시간 2시간
    (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 관리 원칙 X 2시간
    (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 지켜야할 감영관리 원칙 X 2시간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힘뇌 체조 2시간 X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2시간 X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2시간 X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2시간 X
    라.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2시간 X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2시간 X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2시간 X
    시설의 안전관리(감염 및 낙상예방(시설) 2시간 X
  • 2. 보수교육은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가. 대면교육은 4개 영역을 각 2시간 이상 교육한다.

    나. 온라인교육은 2개영역(가. 요양보호와 인권, 나. 노화와 건강증진)만 각 2시간 이상 교육하고 나머지 2개 영역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온라인교육 수강시는 온라인교육 수강종료일로부터 당해연도 60일 이내 대면교육으로 나머지 영역을 완료해야 된다.

제5조 【교육방법】

  • 1. 온라인교육은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를 통해 교육한다.

    가. 교육생은 온라인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의 월말까지 온라인교육 수강을 완료한다.

    나. 온라인교육 이수 시 대면교육을 추가로 수강해야한다.
    이때 대면교육은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한 다음 대면교육을 수강해야하며, 당해 연도 60일 이내에 대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6조 【교육시간】

  • 1. 온라인 보수교육은 2개영역(가. 요양보호와 인권, 나. 노화와 건강증진) 각 2시간 이상, 차시별 최소 소요시간의 100분의 100이상을 완료하였을 때,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7조 【정원 및 교육일정등록】

  • 1. 온라인교육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 2. 매회 교육시작 전월까지, 교육장소, 교육시간, 강의명(내용) 및 강사진 등이 포함된 교육일정을 LMS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 【교육안내 및 개인정보의 보호 방침의 수립】

  • 1. 교육원은 교육생이 원활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 및 결제・환불 규정 등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 LMS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 2. 교육원은 교육생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관련 부분은 본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9조 【교육의 평가 등】

  • 1. 교육원 기관장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만족도 평가(설문조사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교육계획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교육만족도 평가는 교육이 종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가. 교육방법 및 적정성

    나. 강의내용・강사 만족

    다.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 【교육생 관리 / 교육생 모집 / 출석 관리】

  • 1. 보수교육은 개인의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동의를 받은 소속 장기요양기관 등의 단체 수강신청을 운영할 수 있다.
  • 2. 교육비는 공단 이사장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결제 운영시간, 결제방법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영수증 발급, 수납대장 관리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결제・환불규정)에 따른다.
  • 4. 온라인교육은 회원가입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일회용 비밀번호를 통해 교육생 신분확인을 추가로 할 수 있다.
  • 5. 온라인교육은 LMS를 통해 자동으로 학습 시작시간, 종료시간, IP, 진도율등 정보를 저장하며 교육기관의 장이 온라인에서 최종 점검하여 관리한다.
  • 6. 교육 분위기 조성,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불인정 사유 등을 교육 사전에 고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 요청, 강제 퇴실, 수료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교육을 방해한 경우

    다.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7. 교육과정을 차시별로 최소 소요시간의 100분의 100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각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수한 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하며, 교육생 본인이 요청할 경우, 재발급 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운영 등】

  • 1.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자 1명, 전산전담인력을 1인 이상으로 두며, 교육원 내에 상주한다. 전담인력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가. 교육 일정의 등록 및 변경 관리

    나. 수강 및 결제・환불 등 교육신청 관리

    다. 교육생 출결 확인 및 교육결과(이수증 발급, 만족도 평가) 관리

    라.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마. 자문강사 및 수강생 학습 모니터링

    바. 학습관리시스템 전반적 전산관리

    사. 시스템 오류, 기술업체 등 관리

    아. 수강생 관리 및 지원

    자.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자문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자문

    차. 기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 사무 처리

  • 2. 자문강사인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하되,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각 1인 이상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강사 보수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나.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 모든 소속 직원은 LMS 전자식 출근 확인을 우선으로 하되, 수기로 근무 상황부를 작성 할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른다.

제12조 【교육결과의 관리】

  • 1. 보수교육결과는 교육 종료일 다음 월 5일 이내, 공단 시스템에 보고한다.

제13조 【보수교육비 수납 및 회계】

  • 1.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지출)은 일반 운영비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2. 보수교육비는 규정된 비용을 전자결제 시스템 또는 지정 계좌로 수납하며, 수납내역은 수납대장(온라인)을 작성하여 수납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제14조 【교육비 환불】

  • 1. 교육비 환불은 첫 교육 개시 시작 전 교육신청의 취소의사를 밝히고, 수강료 환불 신청서, 카드의 경우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환불, 무통장 및 지정계좌 수납의 경우 통장 사본(무통장)을 제출한 경우
    수납금액의 100% 환불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교육 개시 당일(직전)까지 환불할 수 있다.
  • 2. 교육 개시 이후에는 취소요청 및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는 수강료 환불이 불가하다.

제15조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1. 관련 규정에 따른 출석부, 이수증 발급대장, 교육비 수납대장, 직원근무상황부 등을 작성 또는 지정된 LMS에 3년간 보관한다.
  • 2. 대상자에 한해 보수교육 신청서(단체), 개인정보 동의서, 환불 신청서, 요양보호사 교육 강사 보수교육 이수증 등은 3년간 보관한다.

제16조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 보안 등】

  • 1.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특히,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일방향(해쉬)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 2. 시스템 보안은 3중 보안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WEB방화벽)을 구축하여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서비스 이용 시간】

  • 1. 서비스 이용은 교육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교육원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교육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교육원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2. 교육원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교육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원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 4. 교육원은 교육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5. 교육원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 6. 교육원은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교육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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