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이며,
동시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요양보호 전문인력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학력, 연령, 성별 상관없이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 합격으로 취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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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거주(F-2) 비자 소지자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1.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STEP 01.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납부
STEP 02.교육이수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STEP 03.자격시험응시
합격 후
STEP 04.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구비 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STEP 05. 자격증 검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류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자격증 교부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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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
320 시간 |
126 시간 |
114 시간 |
80 시간 |
|
경력자 | 기타일반 |
223 시간 |
126 시간 |
57 시간 |
40 시간 |
요양/재가 |
203 시간 |
126 시간 |
57 시간 |
20 시간 |
|
요양+재가 |
183 시간 |
126 시간 |
57 시간 |
-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시간 |
26 시간 |
6 시간 |
8 시간 |
사회복지사 |
50 시간 |
32 시간 |
10 시간 |
8 시간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시간 |
31 시간 |
11 시간 |
8 시간 |
-요양/재가: 요양 또는 재가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실습면제
-요양+재가: 요양 및 재가 모두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 전체 면제
경력 기준: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시험구간 | 시험일정 | 시험일정 공개일 |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정 공개일 ~ 시험일 7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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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2.6. (화) ~ 2024.3.29. (금) | 2024.1.16. (화) | 2024.1.16. (화) ~ 2024.3.22.(금) |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3.16. (토) | |||
2 | 2024.4.1. (월) ~ 2024.4.23. (화) | 2024.3.4. (월) | 2024.3.4. (월) ~ 2024.4.16.(화) |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4.20. (토) | |||
3 | 2024.5.2. (목) ~ 2024.5.31. (금) | 2024.4.1. (월) | 2024.4.1. (월) ~ 2024.5.24.(금) |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5.25. (토) | |||
4 | 2024.6.3. (월) ~ 2024.6.21. (금) | 2024.5.2. (목) | 2024.5.2. (목) ~ 2024.6.14.(금) |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6.15. (토) | |||
5 | 2024.7.1. (월) ~ 2024.7.19. (금) | 2024.6.3. (월) | 2024.6.3. (월) ~ 2024.7.12.(금) |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7.13. (토) | |||
6 | 2024.8.1. (목) ~ 2024.8.30. (금) | 2024.7.1. (월) | 2024.7.1. (월) ~ 2024.8.23.(금) |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8.10. (토) | |||
7 | 2024.9.2. (월) ~ 2024.9.30. (월) | 2024.8.1. (목) | 2024.8.1. (목) ~ 2024.9.23.(월) |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9.28. (토) | |||
8 | 2024.10.1. (화) ~ 2024.10.25. (금) | 2024.9.2. (월) | 2024.9.2. (월) ~ 2024.10.18.(금) |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10.19. (토) | |||
9 | 2024.11.1. (금) ~ 2024.11.22. (금) | 2024.10.1. (화) | 2024.10.1. (화) ~ 2024.11.15.(금) |
10 | 2024.12.2. (월) ~ 2024.12.20. (금) | 2024.11.1. (금) | 2024.11.1. (금) ~ 2024.12.13.(금) |
※시험 응시 수수료 : 32,000원 |
※ 교육과정 변경 전 이수자와 개정된 교육과정 이수자의 시험일정은 상이하며, 각 시험구간 별 시험일정 공개일에 응시자격 별 시험일자가 공지됨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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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요양보호론* |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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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론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 합격기준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 완료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