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1조의 3[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려는 요양보호사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 실시] 공단이 지정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시간] 2년마다 8시간
[교육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필수 내용
[교육 비용] 집합 36,000원 [8시간 기준], 온라인 12,000원 [4차시 기준]
※ 온라인 교육 연결 집합 교육은 18,000원 [4시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재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
수급자 규모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기요양 진입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려는 요양보호사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보수교육 이수대장
※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