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영보호기술
집합교육 1일 1회, 8시간 |
4개 필수 영역별 1강의(2시간)씩, 총 8시간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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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가. 요양보호와 인권 (2시간) 나. 노화와 건강증진 (2시간)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2시간)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2시간) |
온라인 교육
1인 최대 4시간(차시) 수강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집합(대면) 교육 수강 |
온라인 교육 미 수강 영역은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집합(대면) 교육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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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가. 요양보호와 인권 (2시간) 나. 노화와 건강증진 (2시간) |
집합 |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2시간)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2시간) |
혼합보수교육 절차
회원가입
온라인
수강신청
수강
(월말)
이수
(온라인 시간)
집합수강
(60일 이내)
집합교육
(4시간 이수)
수료기준
(온라인 4시간
+집합 4시간)
수료증발급
집합보수교육 절차
회원가입
집체
수강신청
4개영역
8시간 이수
수료증발급
대면교육 이수방법 : 공단이 지정한 대면 교육기관에서 1일(8시간) 교육 이수 원칙(다만,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월2회까지 분할 이수 가능)
같은 월의 초일~말일까지를 의미, 4개 필수영역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 교육기관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육사이트)을 통해 수강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 교육 이수 원칙
본인이 신청한 온라인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 수강 완료
온라인 교육 이수 시 대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 후 대면교육을 수강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당해 연도 60일 이내 대면 교육을 이수하여 함
예) 24.11.10 온라인교육 수강 시작 → 24.12.31까지 대면교육 이수 (온라인 수강 시작 후 6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연도 내에 수강)
필수영역 | 강의명 | 시간 | 대면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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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보호와 인권 | 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의해 | 2 | ○ | ○ |
②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 2 | ○ | ○ | |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 2 | ○ | ○ | |
나. 노화와 건강증진 | ④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 2 | ○ | ○ |
⑤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 2 | ○ | ○ | |
⑥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 2 | ○ | ○ | |
(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 관리 원칙 | 2 | × | ○ | |
(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 지켜야할 감염관리 원칙 | 2 | × | ○ | |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⑦ 힘뇌 체조 | 2 | ○ | × |
⑧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 2 | ○ | × | |
⑨ 요양대상지의 이동지원 | 2 | ○ | × | |
⑩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 2 | ○ | × | |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⑪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 2 | ○ | × |
⑫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 2 | ○ | × | |
⑬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 2 | ○ | × | |
⑭ 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시설) | 2 | ○ | × |